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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세법개정안 증시 득실 따져보니

  • 2017.08.03(목) 10:24

ISA 혜택 확대 긍정적…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담
법인세 인상, 내년 실적 둔화시 변동성 높일 수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식시장의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는 직접 투자 유인을 키우는 만큼 긍정적이지만 비과세 금융상품 혜택 축소와 대주주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직간접적 파급 효과도 관심사다.

 

 

◇ ISA 혜택 확대로 주식 직접투자 유인 높여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증시가 주목하는 대목은 ISA 혜택 강화와 양도소득세 상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기존의 ISA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고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총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늘렸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비과세 한도 확대 조치로 주식 투자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도인출 제한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유입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연장되진 않았지만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융 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나 소액주주 과세 이슈가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신증권은 "투자심리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제외됐다"며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코스피 변동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심리적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담으로 작용할 듯

 

대주주 기준과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도 상장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지분율이나 보유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중 보유액 기준이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보유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 당장 연말 증시에서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시적인 수급 변수에 그칠 수 있지만 수급이 취약한 코스닥의 경우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사들의 랩(Wrap) 상품을 통한 고액자산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세율을 20%로 정하고, 도입 초기 충격 완화를 위해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10%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파생상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개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다만 파생상품의 헤지거래 성격을 고려해 국내외 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합한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기업 비용 부담 늘면 증시 영향 불가피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기업 전반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이 가장 큰 변수다. 올해처럼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이익 증가율이 주춤할 경우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처럼 이익 증가율이 30~40%를 넘나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 전망치가 1.7~2% 이상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세액공제와 세금 혜택 축소까지 더하면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배당을 장려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연장하는 대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신설한 부분은 기업 배당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면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대주주가 기존 보유 주식을 더 많이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겼다.


삼성그룹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4000억원가량 늘고, 이에 따라 대주주가 기존자산을 처분해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확대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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