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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벤처 활성화]투자회수 물꼬 튼다

  • 2013.05.15(수) 13:56

투자 초기 다각도 세제지원…대기업에 M&A 문호 대폭 개방

‘벤처 투자→회수→재투자’의 물꼬가 확 트인다. 손에 돈을 쥔 벤처 1세대나 앤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이 보다 공격적으로 창업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정부가 15일 내놓은 ‘벤처·창업 방안’은 자금 흐름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중간회수를 막고 있는 병목지를 넓힌다는 것이다. 특히 ‘큰 손’인 대기업에게 벤처 인수합병(M&A) 문호가 대폭 개방됨으로써 벤처 활성화의 소임이 주어졌다. 


◇‘세금은 나중에’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벤처자금으로 환류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식교환 즉시 과세, 과다한 세제 부담 탓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투자’ 보다는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다.


앞으로 벤처 창업주나 대주주가 기업을 매각해 매각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일정기간 재투자하면 처분때 까지는 양도소득세(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회수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엔젤투자자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현행 30%에서 50%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보다 쉽게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자금을 모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당근’


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이 해소되는 것도 벤처캐패탈 등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지금까지는 투자기업의 증시 상장(IPO) 외에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었다. 게다가 소유기간도 평균 14년이나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IPO 전에 인수합병(M&A)응 통해 중간 회수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멍석이 깔렸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형태로 편입했을 때 지분율 요건도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기술혁신형 M&A 때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감면(M&A 거래금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혜택이 주어지고, 매도기업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진다. 


아울러 현행 코스닥 상장의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상장심사 의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되고,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되는 만큼 투자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는 문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에는 혁신형 창업기업들의 시장인 코넥스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통해서도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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