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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송戰]④수싸움 치열…묘한 기류 변화

  • 2017.08.16(수) 19:36

과기부, 행정처분 시행 보름정도 늦추기로
업계 달래기…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변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놓고 벌여온 정부와 통신 업체간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이전엔 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 역시 과거와 다르게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형국이다.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된 배경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강행하기로 한 정부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이동통신 3사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통신사들과의 막판 협상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불사' 방침을 드러내던 통신사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을 더 보고 판단한다"라며 소송 보다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통신 3사에 일제히 발송하려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 관련 공문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로 연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새로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약정을 해지해야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통사들과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업무보고일(22일) 이전에 이통사 CEO들과 만나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날짜를 잡을 계획인데 가급적 빨리 만난 이후에 모양새 좋게 (행정처분) 공문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문 발송일은 오는 18일이나 21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시행 시기는 당초 내달 1일이 아닌 내달 중순 이후로 보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일정이 미뤄진 것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들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 역시 25% 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신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손실이 크다며 반발 의사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건 일종의 소급 입법인데 이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없다"라며 "대신 기존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최대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 최대한 협의할 계획"이라며 "통신사들도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가입자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약정 할인이 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칫 시행 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을 강행할 경우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 실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책 시행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신사들을 상대로 강공 모드로 일관하던 과기정통부가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통신사들 반발과 상관없이 선택약정 상향에 대한 기존 시행 계획을 밀어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여기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도 통신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과기정통부를 측면 지원, 통신사들에 정책 수용을 강제하는 모습이었다.

 

과기정통부의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면서 통신사들도 막판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한 통신 업체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보낼 공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CEO에게 보고하고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단순히 감정만으로 소송을 벌일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소송전으로 가닥을 잡고 강공책을 펼쳤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고민을 더 해야한다"라며 "통신 3사 모두 손을 잡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별개로 취약계층 휴대폰 요금감면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안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 감면액을 월 2만6000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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