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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벤처 활성화]투자규모와 세수효과는?

  • 2013.05.15(수) 14:02

정부는 15일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 전략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투자에 소득공제를 확대해서 창업 초기에 핵심적인 자금 공급 역할을 맡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A (기재부) 투자자금 회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공개(IPO)만이 유일한 출구전략이지만 IPO까지 가는 과정에서 관리능력의 한계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회수시장이 원활해지면 재도전과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Q 벤처 창업에 지원하는 투자규모는

A (중소기업청) 모두 33139억 원이다. 정책자금 14639억원, 민간자금 18500억원 등이다.

 

Q 자금이 얼마나 회수될 것으로 보나

A (자본시장연구원) 향후 5년간 약 4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기술혁신형 M&A 증가효과, 코넥스에 5년간 200여개 기업 상장, 창업자 매각 후 재투자 자금 등을 고려해 나온 숫자다.

 

Q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A (기재부) 평균적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했다.

 

Q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대상인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의 기준은

A (중기청) 벤처기업 인증 때 기술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한 평가지표는 새로 만들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해온 지 10년이 넘었기에 평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Q '벤처기업이나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나

A (중기청) 대기업이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만 3년 유예할 뿐 대기업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인수하면 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해 중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Q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A (자본시장연구원) 5년간 16000억 원의 세수 순증이 발생한다. 증가 측면에선 벤처활성화에 따른 고용과 매출 증가로 17600억 원이 늘고, 기술혁신형 M&A로 양도세수가 429억 원 늘어난다. 반면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으로 법인세가 1510억 원, 엔젤투자 소득공제혜택으로 소득세가 666억 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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