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김진표 "교회는 세무조사 면제해달라"

  • 2017.08.21(월) 16:47

김진표 의원 등 종교단체 세무조사 불가론 주장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 조사 못하도록 하자"
"탈세제보 있으면 교단에 먼저 보여달라"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세무조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행 세법이나 행정규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 예외규정은 있을 수 없다.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기본법에는 특정 업종이나 집단을 세무조사의 예외로 두는 조항은 없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지만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구분됐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종교인들과 김 의원 등의 요구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 초법적인 특혜에 가깝다. 특히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까지 각 교단이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첩해달라는 요구는 일종의 사전 검열로 심각한 월권이다. 
 
서울의 한 일선 세무사는 "현재 각종 종교단체의 소득은 거의 완벽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과 세금이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종교단체를 조사해야만 확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돈 많이 버는 일부 대형교회와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