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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날개 단 보험사들

  • 2013.10.21(월) 11:5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 부동산 투자 목적 자회사 설립 때 신고로 가능
채권 투자 규제 완화•카드슈랑스 3년간 ‘25%룰’ 예외

삼성생명이 새 먹을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날개를 달게 됐다.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이 많아지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도 투자 한도를 넘겨 살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 출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업법 관련 개선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저금리로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보험사들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을 많이 사는데, 금리 하락으로 적정 수익률을 내지 못해서다.

이처럼 보험사의 자산운용 환경이 나빠지자 삼성생명은 지난 9월 4일 뉴욕라이프자산운용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자산운용거리를 세계 시장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채권•주식을 더 사겠다는 것이지만, 삼성생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실물 부동산 투자라는 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 지난 9월 4일 삼성생명과 뉴욕라이프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지금도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금융위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푸는 것도 이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할 때 승인까지 약 2개월 이상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런 자회사(투자목적회사) 설립 때의 승인절차를 신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자산운용 전략을 짤 수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뉴욕라이프자산운용과의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은 “해외 부동산은 사무실 위주로 보고, 뉴욕에서도 건평 1만 평 이상의 빌딩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삼성생명은 이미 올해에만 영국 런던의 2개 빌딩에 투자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호주우체국NSW본부 빌딩도 인수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운용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과 뉴욕라이프자산운용이 부동산 투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범아시아 지역 자산운용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풀린다. 금융기관이 보증한 투자적격 외화증권만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통안채와 산금채, 중금채 등에 대해서만 동일채권 투자 한도(총자산의 7%)를 예외 적용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MBS도 추가했다. 주금공의 MBS도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도 환 헤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해 벤처캐피털 투자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보험 소비자 보호책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승환 계약 시 자필 서명, 녹취 등 증빙 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보고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선 보험 판매액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팔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 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25%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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