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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등 26곳 일감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 2017.09.04(월) 11:30

공정위, 자산 5조~10조원 準대기업집단 새로 지정
재계 32~57위…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코오롱,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26곳이 새롭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26개 준(準)대기업집단을 확정·발표했다. 재계 순위로는 코오롱 32위부터 한솔 57위까지로 계열사는 총 721개사다. 

준대기업집단은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31개 대기업집단이 적용받고 있는 ①상호·순환출자 금지 ②채무보증 제한 ③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④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⑤공시 의무 등 5개 규제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흔히 ‘일감몰아주기’로 통칭되는 이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다른 계열사와 ▲총매출의 12%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인 일감몰아주기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을 금지한다. 

다만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26개 준대기업집단은 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사항을 비롯해 비상장 계열사들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원래 자산 5~10조원의 대기업들은 공정위가 2008년 7월 이후 유지해온 자산 5조원 기준을 작년 11월 10조원으로 높이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상당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자 준대기업집단이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이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곳은 동원(37위), SM(46위), 호반건설(47위), 네이버(51위), 넥슨(56위) 등 5곳이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꾸면서 자산이 증가했다. 또 약 1조원을 들여 동부익스프레스(옛 동부고속운수) 인수해 덩치가 커졌다.

SM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며 계열 편입한 영항이 컸다.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로 인해 호반건설과 건설 계열사들의 현금성자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카카오와 더불어 국내 양대 포털이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됐다.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도 공정위 관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준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채무보증,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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