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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앱 `직방`, 매물정보 무단복제 혐의로 피소

  • 2017.09.04(월) 16:12

더비즈 "직방이 무단 복제했다"
직방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부동산 중개 앱 1위인 직방이 경쟁 회사의 아파트 매물 정보를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직방이 사세를 키우기 위해서 광고비는 펑펑 쓰면서 정작 영업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비용은 아끼려다 송사를 당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매물 제공업체 더비즈는 4일 "직방의 웹사이트와 앱 서비스에 게시된 46만여건의 아파트 매물정보중 45만여건은 무단 복제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만4000건은 더비즈에서 운영 관리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방은 매물 확보가 부족했던 사업 초기 타사 매물을 무단으로 도용했으며 자체회원인 안심중개업소를 모집한 뒤에는 기존 매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하단으로 내리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더비즈는 앞서 지난 7월27일 직방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동안 아파트 매물정보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비즈는 자체 매물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매물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확인 매물`로 등록하는데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1000원~1만5000원에 달한다는 게 더비즈 측 설명이다.

 

▲ 직방 아파트단지 서비스(자료:직방 홈페이지)

 

직방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대동여지도팀이 전국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 온·오프라인상 매물 정보를 수집, 이를 제공한 것"이라며 "더비즈가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비즈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법적으로 소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룸정보회원사 모집을 전문으로 하던 직방은 지난해 6월 아파트 정보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안심중개업소 모집을 시작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는 취업시장을 이끄는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 간에서도 벌어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데이터를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2008년 사람인이 자신들이 구축한 채용정보를 불법적인 크롤링 방식으로 퍼갔다며 소송을 냈다. 크롤링(crawling)이란 웹페이지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져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했다. 사람인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패소(2심)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사람인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복제, 제작,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복제한 잡코리아의 HTML소스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또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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