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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달말 부활한다

  • 2017.09.05(화) 11:37

집값이 물가보다 2배 넘게 상승한 곳 중
분양가·청약경쟁률·거래량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

내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다. 2005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함께 민간택지의 경우 2015년 4월 이후 적용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만큼 상한제 적용 요건을 종전보다 낮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구 단위 대상 지역을 선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이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 추려진다.

 

여기서 ①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도시주택보증공사)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전용 85㎡ 이하 10대 1)을 초과한 경우 ③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심의에 올라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수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10% 이상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후보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떤 지역이 정량(定量)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定性)'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일 기준시점에 정량 평가를 거쳐 적용 대상 후보지를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될 경우 일반분양 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20가구 이상)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와 택지비, 일정 이윤'을 합산한 기준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비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매년 2회(3월·9월) 자재,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며, 여기에 일정 가산비용을 보태 정해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가격 등으로 산정한다. 또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시행 초기 주택 건설사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3월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 2007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로 적용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이 위축된 뒤 지난 2014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지정 기준을 높여 탄력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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