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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싸운 납세자 승소율 8월 `39%`

  • 2017.09.05(화) 14:32

[8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법인세 승소율 50%, 종소세는 전패

8월 한 달간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 중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누르고 승소한 비율이 39%로 집계됐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집계·분석한 결과 개인 및 법인이 제기해 8월에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은 44건이고, 이 중 17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해 승소율 39%를 기록했다. 
 
8월 납세자 승소율은 올해 상반기 승소율 44%보다 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과세당국별로는 관세청 상대 승소율이 상반기 29%보다 오른 33%인 반면 국세청 상대 승소율은 44%에서 39%로, 서울시 상대 승소율은 43%에서 38%로 각각 떨어졌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랜드리테일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고 테일러메이드코리아와 한국철도공사는 각각 관세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하지만 국민은행(국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관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세) 등은 패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가 모두 50% 승소율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는 13건 중 6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승소율이 46%로 집계됐다. 이어 관세(33%), 상속세(33%), 증여세(25%)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 소송은 3건의 선고가 있었지만 납세자가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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