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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受難]①불거지는 역차별 논란

  • 2013.10.22(화) 15:18

정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위해 유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뒤통수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의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묶여 합작투자도 좌초될 위기다. 최근에는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지주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등을 정리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불거지는 역차별 논란

②손발 다 묶일라

③브랜드사용료 세금 터진다

(그래픽)주요 지주사 브랜드 및 임대수익 비중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든 지배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해온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던 것이 최근에는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것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 지주회사, 재벌 출자 고리 해소위해 도입

 

지주회사(持株會社).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지주회사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사업을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이 위치하는 구조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 단선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지주회사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우처럼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한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생각이 강했다. LG와 GS, 두산 등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국내 지주회사는 115개(금융회사 제외시 103개)에 달한다. 지난 2005년 25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의 2배까지 허용한 2007년 이후 지주회사는 매년 20개 가량씩 생겨났다.

 

 

▲ 순환출자 형태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 지주회사 체제인 LG그룹의 지배구조

 

 

◇ 지주회사, 규제에 발목

 

이전 정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당부분 정책적인 지원을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 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줬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장점은 없어진 상태다. 여기에 지주회사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적용되는 지주회사 규제는 크게 ▲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상장 자회사 지분 20%(비상장은 40%) 이상 소유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등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들 사이에선 기존 순환출자 형태의 대기업들보다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내부거래규제(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회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별도의 사업 없이 계열사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임대수입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에서 이를 내부거래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 역시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둘러싼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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