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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리츠 '출사표'…부동산 간접투자 '후끈'

  • 2017.09.06(수) 11:06

리츠AMC 인가 신청…운용사중 두 번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군 더 다양화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신청과 함께 리츠(REITs)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산운용사 중에선 현대산업 계열인 HDC자산운용에 이어 2번째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이 허용된 가운데 기존에 부동산펀드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래에셋운용이 리츠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더욱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내달 중 본인가 전망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리츠AMC 예비인가 신청 후 심사 등에 두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올해 안에 리츠AMC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운용사와 리츠AMC의 겸영을 허용했다.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 대상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관리를 외부에 위탁했지만 법 개정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둘 중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리츠AMC를 설립하고 있다. 이미 HDC자산운용이 지난 6월 인가를 획득했고, 미래에셋그룹 계열 운용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경쟁 본격화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펀드처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한다. 일반 부동산펀드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까다로운 적용을 받다 보니 부동산펀드보다 더 빨리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 허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모 부동산 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입장에서도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여러모로 활용해 부동산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부동산 펀드에서 활용한 부동산 자산을 공모 리츠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펀드와 리츠 운용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펀드 시
장 진출로 경쟁 또한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도 부동산 펀드(REF) 겸영회사로 등록해 부동산펀드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리츠시장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리츠 겸영과 함께 금융지주사도 리츠AMC 자회사 편입이 가능해졌고,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리츠AMC인 신한리츠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불꽃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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