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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상향시 고민해야 '유심기변 조건다른 SKT'

  • 2017.09.06(수) 14:42

기변할 중고단말 공시지원금 해지해야 유심기변가능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시 제약받는 소비자 발생할 듯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오는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는 고객은 한가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심 기변자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에서 선택약정을 받은 고객은 어떤 단말이든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 고객은 선택약정할인대상 단말에만 허용하고 있다.

유심 기변은 개인 식별 정보를 담은 모바일 신분증인 유심(USIM)만으로 단말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 단말기나 새 공단말기를 구매해 기존 사용하던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할부금이 없고 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거나 공시지원금(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다. 이때 각 통신사 전산 상 선택약정을 받았는지 공시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바꾸려는 단말이 공시지원금을 받았는지 선택약정할인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유심 기변에 제약이 없다. 

 

예를들어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갤럭시S7을 쓰다가 공시지원금을 받고 있는 갤럭시S8 중고 단말기를 사서 유심을 끼워도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없다. 중고 단말기를 파는 판매자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한 채 다른 기기로 이동해도 유심기변이 가능하다. 즉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든 선택약정을 받은 기기든 제약 없이 유심기변이 허용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유심으로 기기변경을 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은 중고 단말기로의 유심 기변을 허용치 않는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말기에 위약금을 물고 공시지원금 상태를 해지하면 가능하다. 결국 전산 상 단말 소유주가 없는 공기계만 선택약정 유심을 옮겨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체로 유심기변을 할 때는 공시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한다. 기존에 받고 있던 공시지원금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소비자들이 유심기변을 하려면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위약금을 물고 공시지원금을 해지하거나 선택약정할인이 적용 가능한 단말기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택약정 대상단말 규정에 따라 신규개통이나 외산단말기, 자급제단말기, 2년 약정이 지난 중고단말기 등에 한해 선택약정 유심기변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심만 바꾸는 경우 단말기의 원래 소유주가 악의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물론 유심기변이 문제 될 수 있다. 단말기 주인은 변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유심기변을 해도 법적으로는 단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의 법적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유심기변은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택약정 유심기변은 우려되고 공시지원금 유심기변은 문제가 없다는 건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늘어날 선택약정 고객들이 SK텔레콤을 선택한다면 향후 유심기변에 제약을 받는 고객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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