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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게 빌려드릴께요' 마케팅 통제 더 강화

  • 2017.09.10(일) 12:21

'은행업권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 연내 마련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신설도 검토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을 확대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 정부들어 금융당국은 손쉬운 대출 및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강조해왔다. 이런 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대부업 광고 역시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업권의 대출모집인은 지난 2013년 4826명에서 14년 3942명, 15년 3905명, 16년 367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은 은행업권 자율적으로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을 올해 중 마련해 발표한다.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내부로 흡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판매 채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출모집인 운영관련 테마점검을 올해 중 실시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신설이나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출모집인의 확대도 막는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을 강화해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모집법인의 인력·자본금 요건도 신설한다. 대출상담사 5명 이상, 자본금(또는 보증금예탁 등) 1억원 이상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규정해 금지할 방침이다. 가령 대출모집인을 통해 A금융사에 있는 5000만원 대출을 B금융사로 갈아타는 경우 금리가 7%에서 6% 식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는 얘기다. 반대로 현행보다 높은 8%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해야 하고, 향후 법 제정 후엔 대출모집인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광고에 대해선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보다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지도한 데 이어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광고 금리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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