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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가 부가세 대상에서 빠진 사연

  • 2017.09.11(월) 10:12

2001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중대형 아파트는 일몰제로 유예
비과세 축소 정책기조와 충돌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내년부터 중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내년부터 3년간 더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자는 법안은 국회 처리가 쉬운 편이긴 하지만 만의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중대형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은 내년부터 관리비를 10%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중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 25.7평)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됐을까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무려 17년 전인 2000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한 시민의 제보가 출발점인데요.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제보였죠.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예외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몇가지만 특정해서 면제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정상이죠. 하지만 당시 아파트 관리업체(청소용역업체, 경비업체)들은 부가세를 따로 받지도 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가세를 내도록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에게 부가세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보 받은 관리업체들은 "그동안 안 받던 것을 왜 이제와서 받으려하냐"며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부가세를 낼 경우 관리비도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60%가 아파트이다 보니 전국이 들썩였죠.
 
당장 표를 신경써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1년 아파트 관리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세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묘한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용역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2003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 때 만들어진 아파트 크기에 따른 관리비 부가세 차별은 17년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소형아파트는 지방 대형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맞냐는 얘기부터 대형아파트에 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지는 다르다는 얘기까지 이런 저런 불만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중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은 2015년까지 6차례나 연장되면서 사실상 한번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 또 한번 연장되면 2020년말까지도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낼 걱정은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과세 구멍을 제때 메우지 못해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정책 오류의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정부는 매년 조세정책의 초점을 감면과 비과세 축소에 맞추지만 그 방향대로 움직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정책적인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겠지만 줬다가 뺏는 것 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거든요.
 
그 결과 세금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000억원씩 증가했고 올해는 총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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