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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벤처 활성화]세금 낮춰 M&A·투자 활성화 유도

  • 2013.05.15(수) 00:00

법인세·증여세 감면, 소득공제 확대…풍성한 稅혜택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단계의 세금 장벽을 허물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여세를 깎고, 개인의 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넉넉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며, 연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 벤처기업 M&A 세부담 '가볍게'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이 도입된다.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의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인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인정돼 풍성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매수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 받고, 매도 기업은 증여세 부담이 없어진다. 매수 기업은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50억원짜리 벤처 기업을 80억원에 M&A하면 기술가치는 15억원으로 산정되고, 10%인 1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도 기업의 주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과중한 세금 부담 탓에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팔지 못하는 주주를 M&A 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 개인 벤처투자 소득공제 '넉넉하게'

 

개인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엔젤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준다. 벤처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 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고 소득세 38%를 납부하는 사람은 5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 규모가 커진다. 엔젤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2500만원까지 설정된 특별공제종합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소득자의 주머니를 열어 엔젤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도 기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추가된다.

 

◇ 코넥스·재투자 세금도 '싹둑'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과 재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준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내시장 거래세율(0.3%)을 적용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증권거래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특례 조건이다.

 

경영권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처분할 때까지 10%의 양도세 과세를 미뤄준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더라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과세 이연한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 세금은 1.6조 더 걷혀…'어디서 본 듯?'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세금은 오히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는 1조7600억원 늘어나고, 기술혁신형 M&A가 증가하면서 400억원의 양도세를 더 걷을 수 있다. M&A 세제 감면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2200억원을 감안해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벤처 기업이 활기를 띨수록 박근혜 정부의 고민 거리인 미래 세수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수도 늘리는 방식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내놨던 감세 정책과 흡사하다. 당시 빠른 속도로 퇴색했던 감세정책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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