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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受難]③브랜드사용료 세금 터진다

  • 2013.10.23(수) 07:50

국세청, 신한금융 브랜드사용료 과세 뒤집어
LG·GS·CJ 등 지주회사 거액 추징여부 '초긴장'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의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묶여 합작투자도 좌초될 위기다. 최근에는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지주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등을 정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불거지는 역차별 논란

②손발 다 묶일라

③브랜드사용료 세금 터진다

(그래픽)주요 지주사 브랜드 및 임대수익 비중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덤으로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과세특례는 기업의 주주가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 규정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세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자칫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상속증여세법상 지주회사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한진과 한솔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해 호의적인 조세정책을 펼쳐왔지만, 최근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 지주회사가 핵심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바꾼 것이다. 갑작스레 거액의 세금을 통보받은 금융 지주회사를 지켜보면서 다른 그룹 지주회사들도 국세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세청의 헷갈리는 기준

 

신한금융지주는 브랜드 사용료 세금 문제로 두 번 울었다. 이달 초 마무리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한은행은 1600억원의 세금을 통보받았다. 그동안 지주회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비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신한은행이 2008년부터 5년간 지주회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는 46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의 경우 지주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브랜드 사용료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선 국세청이 시키는 대로 브랜드 사용료를 처리했다가 거액의 세금만 내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우리은행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900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초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과세 논리였다.  최근 국세청이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의 비용처리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우리금융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설립한 NH농협금융지주는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을 비용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다. 이 과세특례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려다가 적용 기한 자체를 없애는 세법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매년 4350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내고 있지만,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농민을 상대로 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똑같은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신한금융지주는 두 번, 우리금융지주는 한 번의 세금을 맞았고, NH농협금융지주는 연말 국회 결정에 따라 영구 세금 면제의 기로에 서있다.

◇ 지주회사 세금 불똥 튈까

 

지주회사 가운데 브랜드 사용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국세청의 달라진 과세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의 소유권과 비용처리 문제를 두고 자칫 거액의 세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나 GS, CJ 등 그룹 지주회사들은 내부거래 중 상표권과 임대수익 비중이 70%를 넘는데, 상표권 수익으로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남기면서 관련 세금도 내고 있다.

 

해당 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들이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면,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과세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 사용료의 세무처리 문제는 과거 연도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추징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국세청이 뒤늦게 과세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만큼 과세당국이 세금을 짜내기 위해 대기업의 몸통인 지주회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일부 기업에서는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목표액을 정해놓고 압박한다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수부족으로 인한 과세당국의 무리한 과세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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