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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약정 6개월 미만시 25%로 갈아탈수 있다

  • 2017.09.13(수) 16:17

위약금 안내고 20%→25% 전환 가능
기기변경 없이 OK…통신사 유지해야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선택약정요금 할인' 혜택을 기존 20% 요금할인 대상자도 누리게 됐다.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할인 혜택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20%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가입자가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약정의 잔여 기간을 유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조건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지 않아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유예기간 동안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에다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는 통신 3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으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소급적용 문제를 일부 해결한 절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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