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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통사 콜센터 전화해 '요금할인 25%' 신청하세요

  • 2017.09.14(목) 10:45

통신요금 할인율 20%→25%로 상향
15명 논의기구 구성, 통신 입법 참고

오는 15일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확대된다. 연말부터는 저소득층과 어르신의 통신요금이 감면되는 등 정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각 통신사 콜센터로 전화해 25% 상향으로 약정변경하면 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고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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