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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서장 은퇴 후 개업한 곳 살펴보니

  • 2017.09.17(일) 14:24

올해 세무서장 출신 11명 세무사 개업

세무서장을 마치고 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장의 관내 세무사 개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무당국과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비즈니스워치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명예퇴직한 세무서장의 개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명 가운데 9명이 관내 지역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신희 전 구로세무서장은 한 달 만에 이촌세무법인 구로디지털지점을 개업했고 고호문 전 순천세무서장과 신재용 전 북전주세무서장, 김성후 북광주세무서장도 각각 1월에 관내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올해 6월 명예퇴직한 한덕기 전 서초세무서장은 퇴임 후 2주 만에 서울 강남구에서 세무법인 대성 대표세무사로 명함을 바꿨고 이기철 전 파주세무서장은 광교세무법인 파주중앙지점의 대표세무사로 돌아왔다.
 
홍영명 전 김해세무서장과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도 7월에 관내에서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김남영 전 화성세무서장은 8월 예일세무법인 수원지사 대표세무사를 맡았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2015년에는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59명 가운데 19명이 세무사로 개업했고 이 가운데 관내에서 개업한 인원은 15명으로 79%를 차지했다. 2014년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최근 2년 사이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서장 45명 가운데 38명(87%)이 직전 근무지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관련기사☞ 동네에서 개업한 세무서장 '87%' 
 
세무서장의 퇴직 후 관내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역에서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이 같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개업하면 `전관예우`의 폐해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 등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청 내에서는 퇴직 후 개업 장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 세무서장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관행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며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세무서장 경력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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