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청약광풍'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 전환

  • 2017.09.17(일) 14:49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도 강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단독주택용지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상가 설치나 운영이 가능한 특성을 감안해 시장수요를 반영한 결정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려는 의도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게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전매차익을 노리는 불법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 지난해 열린 LH 토지투자설명회

 

국토부가 이처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청약경쟁률이 최대 수천대 1에 달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99대1을 기록했다. 일부지역에서는 8850대1의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중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48개 필지를 모집하는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청약에는 14만명이상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준공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등 계획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