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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방어 나섰다

  • 2013.10.23(수) 14:52

자사의견 같은 학자 초청 언론설명회
"IPTV·위성방송 규제말고 SO 규제 푸는게 답"

국회의 방송법 개정 여부를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및 위성방송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KT간 여론몰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지금껏 국회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해왔던 KT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기자설명회를 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22일 오전 광화문사옥에서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부당성을 알렸다.

 

◇유료방송시장 현황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플랫폼 별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다.

 

SO, 일명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수가 약 150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500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5개를 넘어서도 안된다. 때문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반면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을 받아 케이블TV와 기준이 다르다.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약 2400만명)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동일한 3분의 1 규정이지만, 모수(母數)가 다른 셈이다.

 

위성방송은 아예 시장점유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케이블TV 업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국회에 2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대표발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고, 또 하나는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을 규정한 모수를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가 아니라 IPTV와 같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 수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케이블TV 업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다.

 

IPTV법 개정안은 IPTV 시장점유율 산정시 위성방송 가입자도 포함시켜 모수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즉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까지 포함시켜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두 가지 법안 중 어느 것이 통과되더라도 KT에게는 불리한 입장이다. KT가 확보한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IPTV 448만, 위성방송 197만명에 이른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약 850만명 이상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KT 초청 학자 "새로운 규제 만들지 말아야"

 

KT가 기자설명회에 초청한 성 교수의 논리는 단순하다. 선진국 어디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IPTV·위성방송에게 없었던 규제를 새로 만들지 말라는 것. 대신 종전의 SO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자율경쟁을 펼치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여타 선진국들의 방송규제는 콘텐츠 제작·편성 등 방송채널사업자(PP)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플랫폼 시장 즉 IPTV, 위성방송, SO와 같은 유통부문은 시장기능에 일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규제 근거가 되는 여론지배력 독과점 문제도 콘텐츠 생산·편집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는 여론지배력을 보유할 유인이 거의없다"고 강조했다. IPTV, 위성방송, SO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성 교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시청점유율 규제로 대체하고 플랫폼 부문은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인하와 품질개선을 도모하는게 최선이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차라리 SO의 권역규제를 빨리 풀어 전국망을 갖고 있는 IPTV·위성방송과 동등한 경쟁상황을 만들어주는게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또 IPTV·위성방송에 일몰제 규제를 적용, SO 권역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동일경쟁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항일 뿐 학자로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SO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바람직"

 

케이블TV 방송업계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모두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에 포함된 만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 통과에 찬성이다.

 

유료방송 산업의 창조경제를 위해선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이중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균등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KT와 같이 복수 플랫폼을 소유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현실에서 겸영규제 또는 특수관계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특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KT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모는 26.1%다. 케이블TV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각 13.5%, 11.9%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5%, 5.0%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앞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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