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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청약통장 2년 넘어야 1순위"

  • 2017.09.20(수) 06:06

8.2대책 후속 '청약제도 개편' 시행
국토부 "재건축 청약과열 완화 기대"

오늘(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청약통장 가입 만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규제지역내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한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민영 아파트 공급 때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배정비율도 높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배정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공급분의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85㎡ 초과 주택은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30%를 적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처럼 50%를 가점제에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로 상향됐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며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한 만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배정 주택의 경우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앞 순번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점제로 당첨됐거나, 당첨자 세대에 속한 이는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미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실시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과 청약과열을 초래하는 단기 투자수요가 억제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추가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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