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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피해, 소송없이 쉽게 구제

  • 2017.09.20(수) 17:1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통신분쟁조정 제도 ·리콜고지 의무화

앞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 겪은 피해 구제가 쉽고 빨라진다. 또 스마트폰 결함 발생시 제조사에 대한 리콜 고지 의무가 더 깐깐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거나 계약 내용과 달리 과다 통신료가 청구된다면 통신사에 소송을 걸 필요없이 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 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인이 통신사에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얼마되지 않다보니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결함이 발생할 때 제조사나 판매업자 등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앞서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청한 바 있다.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 및 포털 업체가 콘텐츠제공(CP)업체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선통신사나 무선 포털업체 등 '무선' 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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