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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달라진 청약제도 '바늘 구멍 커졌나?'

  • 2017.09.21(목) 16:55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비율 확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 적용

올들어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가점은 최저 64점, 최고 78점입니다. 언뜻 감이 안오시죠?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무주택기간은 기간에 따라 2점씩 올라가 최대 15년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1점씩 올라가 15년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점수가 더해지는데요. 보통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면 20점입니다. 여기서 1명이 늘어날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최대 35점입니다.

 

예를들어 청약가점 70점을 넘기 위해선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만점(32점+17점=49점)을 받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4명(25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점제를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가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시 가점제 적용비율을 낮췄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2 대책을 통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2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각 지역에 따라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함께 들여다 볼까요? 

 


우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입니다.

 

특히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비율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합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길도 막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약 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일단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은 이번 제도개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중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앞 순번이 주어집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기존처럼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막기 위해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가점이 낮다며 아예 포기하고 있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볼 기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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