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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고용 파장]"프랜차이즈 특수성 무시, 당혹"

  • 2017.09.22(금) 12:11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5378명 고용 지시
본사가 제빵사 불법파견 해석
파리바게뜨 "본사역할 했을뿐" 반발


제빵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계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 계열사로 국내 1위 제빵프랜차이즈업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닌 가맹점과 인력협력업체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근무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을 했기 때문에 파견 관련법 위반으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다. 가맹점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제공받는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빵사는 파리바게뜨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다.

협력업체에서 보낸 제빵사는 가맹점주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파견'이 아닌 '도급'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계약내용 이외 지시를 할 수 없다. 예를들어 가맹점에서 계약을 초과하는 빵을 구워야할 경우 점주는 제빵사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다. 본사도 제빵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빵사를 가맹점에 파견한 협력업체만 가능하다. 따라서 점주는 빵을 더 굽거나 제빵사의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 협력업체에 연락해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하도록 해야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교육·훈련뿐 아니라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해석했다. 결국 본사가 직접 제빵사를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을 했고, 따라서 본사가 직접 제빵사를 고용해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같은 해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부 해석은 프랜차이즈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제빵사에 대한 고용 당사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라며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활동을 불법파견이라고 보는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척 당혹스럽다"며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려면 연간 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법인) 영업이익이 660억원 가량인데 이를 모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공식 지시서가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5일 이내에 지시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고용부는 과태료와 함께 검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쟁사업자인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고용부 지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가 다른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파리바게뜨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개개인이 자영업자이자 경영자다. 만일 고용부의 지시대로라면 가맹점주는 본사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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