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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고용 파장]"우리 직원을 왜 넘겨줘야 하나"

  • 2017.09.22(금) 13:41

고용부 "본사 직접고용"에 인력협력사 "사업권 침해" 반발
정홍 대표 "협력사가 제빵사 지휘감독해왔다"

"이 사업은 제가 1999년도에 직접 기획하고 관심이 없던 파리바게뜨 본사를 쫓아다녀 설득한 끝에 시작한 일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빵사들은 가맹점에 고용돼 있어서 4대보험 적용도 못받고, 퇴직금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니빵에서 일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직원들 4명과 처음 시작해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면서 사업을 키운 겁니다. 우리 직원들을 왜 파리바게뜨가 데려갑니까?"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사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국제산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 5300여명 가운데 700여명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협력사다. 제빵사를 고용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파리바게뜨 인력협력사 11곳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산업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출근하는 700여명과 본사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직원 2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18년 동안 제빵사들을 채용·교육하면서 합법적으로 법인세 내고 운영한 회사를 파리바게뜨에게 넘기라는 것이냐" 되물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협력사와 계약된 직원들을 가맹점주가 더이상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며 "그렇게 될 경우 이는 사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파리바게뜨는 유독 신제품 출시가 많아서 본사가 레시피, 품질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전반은 협력사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운영방법은 물론 기본적인 경영과 인사방침은 국제산업을 비롯 각 협력사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제빵사들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쓰고, 임금도 우리로부터 받는 것은 물론 연·월차 결재 등 근태 전반에서 우리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력사들의 반발에 프랜차이즈산업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 지시는)프랜차이즈업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고용생태계 문제 등이 엄밀하게 고려되지 않은채 나온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또 "대기업이더라도 한꺼번에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가맹본부 인건비 상승은 로열티나 물류공급비 등을 통해 가맹점주, 소비자에 이전 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도 좋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노동전문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협력사와 가맹점이 체결한 계약에서 가맹점을 건너뛰고 계약의 주체를 가맹본부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이 발생하는 제조업에서와 달리 서비스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흔치 않다"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중파견'으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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