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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고용 파장]제빵사는 왜 '파견'이 안되나

  • 2017.09.22(금) 16:27

파견법시행령 32가지 허용업무 포함안돼
"도너츠판매업무는 되나?"..허용업무 해석놓고 논란도

고용노동부가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사를 불법파견하고 있다며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이 금지돼 있는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지휘 또는 명령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제빵사에 대한 교육과 가맹점을 관리한 것일뿐인데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와 파견 계약을 맺고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근로자공급, 용역, 위임, 도급 등이 있다.

 

근로자공급은 '고용관계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받는쪽에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국내에서 근로자공급은 노동조합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조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쪽과 공급계약을 맺고 노조원을 보내주는 것이다. 노조와 노조원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과 다르다.

 

위임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발생하는 계약이다.

 

용역은 경비용역처럼 거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용역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별도로 명칭을 붙인 것이지 계약 관계로 보면 위임이나 도급의 한 형태일 뿐이다.

 

도급은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쪽과 근로자를 공급받는 쪽이 '정해진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근로자를 제공하는 쪽에 있다.

 

파리바게뜨의 대부분 가맹점과 인력협력업체가 제빵사 관련 '도급' 계약을 맺고 있고, 제빵사 지휘감독권은 인력협력업체에 있다.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계약내용 이외 업무를 지시하면 불법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제빵사들을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 파견 가능한 업무 32가지..해석 놓고 논란도

 

파견법 시행령에는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32가지로 분류해 정해놓고 있다. 32가지 파견대상업무는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번역과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관리준전문가의 업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등으로 분류돼 있다.

 

각각의 업무는 또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예들들어 제빵사와 유사한 업무로는 '음식조리 종사자 업무'가 파견이 허용돼 있는데 음식조리 종사자는 ▲주방장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기타 음식점조리사 ▲간이 음식점조리사 ▲병원조리사 ▲선박조리사 ▲열차식당조리사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차류 조리사 ▲기타 조리사로 세분화돼 있다.

 

조리사중에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조리사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파견법시행령을 통해 파견가능업무를 분류해놓고 있는데, 파견가능업무가 맞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예들들어 식당의 조리를 제외한 배식, 세척, 청소업무는 파견가능업무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정부는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로 해석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상품진열과 정리, 판매보조업무 ▲직업상담사 업무 ▲빵이나 우유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무 ▲방문보험판매원 업무도 파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심지어 도너츠를 만드는 직원과 만들어진 도너츠를 판매하는 업무는 파견가능업무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 해석을 받은 경우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에 제빵사 문제 이외에도 파견대상업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무보조원, 관리준전문가 58명을 파견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머천다이저(상품기획전문가)와 회계사무원, 총무사무원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시행령상 파견가능업무에 회계사, 세무사, 기타회계전문가는 포함돼 있다.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회계사 아닌 회계사무원, 총무사무원은 파견가능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들이 회계사무원이냐, 사무보조원이냐를 놓고도 다툴 여지가 있다. 

 

한편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를 불법파견으로 본다면, 이중파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중파견이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3자에 다시 파견(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1차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파리바게뜨)가 그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업주(가맹점)에 근로자를 공급한 것이어서 이중파견이 된다. 몰론 파리바게뜨는 제빵사에 대한 '교육'을 했을뿐이지 '파견'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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