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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공방전

  • 2017.09.24(일) 14:05

아이코스 개소세 126원→594원(?) 461원(?)
개소세 오르면 담배소비세도 인상

 
국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9월초부터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물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막판에 뒤집힌 후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국정감사를 마친 11월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아이코스의 서울지역 시장점유율이 5%를 넘어서는 등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1% 포인트만 상승해도 세금 손실이 연간 500억~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국내 일반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벌어진 권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세금 공방을 정리한다.
 
◇ 일반담배 세금은

 

우리가 흔히 보는 4500원짜리 일반담배(궐련 담배)에 붙는 세금은 3가지 유형이다.


▲지방세 :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국세 :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09원)
▲부담금 : 건강증진부담금(841원) 폐기물부담금(24원) 엽연초부담금(5원)
총 :  3323원(담뱃값의 73.8%) + 원가 및 마진 1177원


◇ 아이코스 세금은

 

2010년 무렵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전자담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것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량(밀리리터 단위)이나 연초 고형물의 무게(밀리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일반담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세금이 매겨졌다.

 

그런데 올해 초 담배 과세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필립모리스가 세법상 규정이 없는 신종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필립모리스가 5월 출시한 전자담배 아이코스는 전자기기에다 일반담배보다 길이가 짧은 궐련담배(담배명 히츠, 20개피)를 끼워 피우는 방식이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이른바 ‘하이브리드형’인 셈이다.

 

국회는 아이코스가 2014년 말 일본에서 출시돼 선풍적 인기를 끌며 시장점유율을 높인 터라 세금 부과를 놓고 고민했다. 일반담배를 기준으로 할지, 연초 고형물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연초 고형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이코스 히츠 4300원
▲지방세 :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원)
▲국세 : 개별소비세(126원) 부가가치세(391원)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폐기물부담금(24원) 엽연초부담금(없음)
총 : 1739원(담뱃값의 40.4%) + 원가 및 마진 2561원


◇ 개별소비세 찬반

 

하지만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 수준을 놓고 아이코스 출시 직전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5월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해외 선례를 적용해 개소세를 파이프담배 기준(126원)으로 신고했다. 일반담배 594원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일부 의원들이 세수가 외국담배 회사로 빠져나간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개소세 인상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그러다 지난 8월 말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극구 반대해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반대 논리
①개소세 인상으로 아이코스 히츠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진다.
②일반담배보다 훨씬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국민건강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③2015년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리겠다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서민증세가 된 경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찬성 논리

①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회사의 주장 말고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다.
②낮은 세금 자체가 흡연을 지속하거나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믿으면서 흡연량을 늘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 100% 안되면 80%

 

국회는 지난 9월21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과세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일단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라도 개소세를 올리자는 타협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존 126원에서 461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전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에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81.6%)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은 그리스 91.5%, 포르투갈 83.1%, 일본 81.6%, 루마니아 76.9% 등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문제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 간의 이견 차가 커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민 증세라며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부터 일반 담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 절충안을 찾자는 의원 등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아이코스 입장은 

 

제조업체들은 당장 개소세 인상 폭을 낮추는 것도 현안이지만 더 촉각을 세우는 것은 개소세 인상을 계기로 담배소비세까지 오를 가능성이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은 본세인 담배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인 1007원(궐련형 전자담배는 528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담배소비세가 오르면 여기에 연동돼 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다 오르기 때문에 세금만 15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제조원가+마진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업체들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측은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면 아이코스 히츠의 생산원가가 일반 담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보험기금까지 인상되면 판매가 인상 없이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측은 “일반 담배보다 연기에 포함된 타르 등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신력 있는 국내 연구결과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지난해 담배 판매량 기준(36억6000만 갑)으로 현 세제 아래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 오르고 일반담배 판매가 그만큼 줄면 세금은 약 579억원(3660만 갑X1584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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