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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변기와 문짝의 공통점은

  • 2017.09.27(수) 10:21

[집수리 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
가치 상승하면 공제, 단순 유지보수는 비공제

일상에서 세금을 접하다보면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생활세금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편집자]
 
"보일러 교체는 O, 화장실 세면대 교체는 X"
 
집을 고칠 때 미래를 내다보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거든요. 집수리를 일종의 집에 대한 투자로 보고 집값이 오른 이유 중 하나로 인정 받는 겁니다. 
 
투자금만큼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양도차익이 1억원이지만 그 집에 살면서 집수리에 3000만원을 들였다면 양도차익을 7000만원으로 보고 7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왕에 낡거나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하지만 모든 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랐거나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바꾸는(내용연수 연장) 정도의 규모와 의미가 있는 수리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량·확장·증설 등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자본적 지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욕실이 낡아서 타일을 싹 교체하고 변기도 새 것으로 바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 데다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개량됐으니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 처리가 안 되는데요. 변기를 크고 좋은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다거나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얼핏 이해는 되지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경비 처리 여부(O, X)를 사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TIP1
턴키형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전체 경비 중에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필요경비 처리가 안되는 품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해서 다 발라내게 됩니다.
 
*TIP2
욕실공사라도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 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 등이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결로공사도 단순 페인트 시공이 아니라 보온패널 등을 부착하는 공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TIP3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규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인데 영세업자의 경우 이를 빼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공사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하게 적은 다음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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