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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유해물질 우려할 수준 아니다"

  • 2017.09.28(목) 15:00

생리대·기저귀 676품목-화학물질 10종 조사결과
"최악 시나리오서 문제없어..릴리안도 특이점 없다"
나머지 화학물질·부작용 역학조사 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 10종이 우려할만큼 신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함께 조사한 기저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화학물질은 생리대에 포함된 84가지 화학물질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달 생리대 파동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3000건을 웃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빠진 탐폰과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생리컵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저귀 370개 품목을 추가해 생리대를 비롯 이들 제품에 포함된 나머지 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위해평가결과를 이르면 올해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28일 생리대 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식약처

◇ 식약처"생리대·기저귀 총 676종 최악가정해 평가"

이번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 666개품목와 많이 팔리는 기저귀 10개품목 등 총 676개 제품에 함유된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저귀는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된 제품중 국내 시장점유율 81%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의 10개품목으로 정했다.

조사대상이 된 VOCs는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으로, 앞서 생리대 관련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에서 위해원인으로 지목한 물질들이다.

식약처는 이들 676개 제품에 포함되는 10가지 VOCs가 인체에 얼마만큼 흡수되는지(전신노출량)를 측정, 전신노출량(SED)을 독성참고치(RfD)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며 "생리대를 마이너스 196도의 초저온으로 동결, 분쇄한 뒤 120도의 고온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전신노출량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43kg대(12~13세 평균 초경연령 기준)의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여성 ▲경구 기준 피부흡수율 100%인 VOCs가 포함된 일반생리대 ▲하루 7.5개씩 매월 7일간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때로 가정했다.

체중이 적고 생리대 사용개수가 많고 사용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최악의 경우에 가까워진다.

비교대상이 되는 독성참고치는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세계보건기구(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정했다.

이렇게 구한 독성참고치에 전신노출량을 나눠 안전역을 구한다. 안전역은 전신노출량대비 독성참고치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서경원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장은 "미국 환경연합과 강원대에서 한 시험방법을 참고했다"면서 "두 방법 모두 식약처가 위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을 구하는 시험법은 아니어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우리만의 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는 "통상 예민한 생식기 피부가 일반 피부보다 흡수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계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민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독성 실험에서 용량을 상당히 높이는 방식으로 반영돼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깨끗한나라 릴리안 등 인체 유해 영향 낮아"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은 "조사대상 생리대품목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종류와 양이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제품이나 해외직구제품이나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생리대 파동의 중심에 놓인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서도 "VOCs 검출 양이라든지 VOCs 항목은 다르지만 다른 품목들과 비교해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1보다 클수록 안전함을 뜻하는 안전역은 식약처 평가결과 일회용생리대에서  9~626으로 집계됐다. 면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는 각각 32~2035과 6~12854, 유기농 등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에는 16~4423의 안전역으로 조사됐다. 기저귀의 경우 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에서 안전역이 더 높게 나타난 대목이다. 같은 팬티라이너군에서도 생리혈 흡수용도가 아니어서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팬티라이너의 안전역은 17∼12854로, 의약외품 팬티라이너 6∼2546 보다 수배이상 높았다. 마찬가지로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반기저귀 또한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다. 생리혈 흡수용도로 쓰이는 물질이 위해성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탐폰·생리컵도 위해평가…VOCs 줄일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식약처는 이번 위해평가결과와 별개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를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리대 등에 포함된 나머지 화학물질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탐폰을 비롯해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생리컵에 대해서도 허가 전 VOCs 위해평가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또 농약류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3종, 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에 대해선 내년 5월까지 검사를 마쳐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리대에서 VOCs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 업계에 VOCs를 줄일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자율협약으로 이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생리대 제조·수입사에 대해선 품목별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 또한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VOCs 수거·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생리대 파동 이후 3000건 넘게 접수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과 관련해서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역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식약처에 직접 보고된 270건을 비롯해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접수된 2700건, 한국소비자보호원 80건 등으로 3050건에 이른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은 "생리대와 여성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는 생리대 외에도 스트레스, 생활환경, 기저질환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므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생리대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하고 역학조사가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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