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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고속도로 3~5일 통행료 공짜…득실은

  • 2017.10.02(월) 12:05

통행료 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액 `570억원`
득 : 내수진작 효과 vs 실 : 정책효과 미미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가운데 3일간(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이용자는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이득을 얻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운영 재원인 통행료 수입 감소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 관리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통행료 감소액은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액은 일반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자체 부담으로, 민자고속도로는 국고 지원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일간 통행료 면제로 총 57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전체 교통량의 71%가 명절 전후 3일간 집중된다.)

 

- 2015년 8월14일  196억원(재정 146억원, 민자 50억원)
- 2016년 5월6일  186억원(재정 143억원, 민자 43억원)
- 2017년 10월3~5일  570억원 추정(재정 450억원, 민자 120억원)


# 통행료 면제… 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처음 시행됐죠. 지난해에도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에 한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통행료 면제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휴일을 줄테니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돈을 좀 쓰라는 얘기죠.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3100억원, 생산 유발액은 3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숙박업 3300억원, 운송서비스업 2800억원, 음식업 4800억원, 문화·기타서비스업 2200억원 등입니다.

 

# 부작용은 없나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정체로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인 고속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또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톨게이트 정체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군요. (통행권을 뽑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정체 해소 효과는 미미)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통행료 무료화 수혜계층이 서민층이 아니라는 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소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점, 무료화로 통행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점 등을 꼽습니다. 

 

*무료화 혜택을 자동차 보유자(중산층)만 받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소분을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료화로 통행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배치된다.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는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

 

통행료 면제는 민생대책 차원이라는 정치적 효과 이외에 직접적인 정책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통행료 감면은 ▲경차·장애인 50% 감면 ▲전기차·수소차 50% 감면 ▲화물차 야간통행료 최대 50% 감면 등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경차이용 장려, 전기차 보급 활성화, 화물차 물류비 감소 등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는 정책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난 9월12일 명절 등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설·추석 등 명절 3일간은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 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기간은 내년 2월 9~25일(올릭픽), 3월 9~18일(패럴림픽)입니다. 면제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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