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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주면 신고하세요!

  • 2017.10.02(월) 13:57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가능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

# A씨는 지난해 11월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았다. 병원 측은 10회에 5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했다. A씨가 돈을 보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자, 병원 관계자는 "이미 할인된 가격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줄 수 없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는 점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소득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소득자들은 탈세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탈세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탈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일반의원(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학원, 운전학원 등) ▲그 밖의 업종(예식장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등으로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년 이내 신고해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체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연말정산시 해당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인데요.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을 때는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명 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증명서류는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말합니다.

 

◇ 무통장거래·계좌이체가 입증하기 쉬워

 

다만 현금을 직접 건넸을 땐 거래 내역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증명 방법에 대해선 법에도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일부 세파라치(포상금을 노리고 탈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동영상이나 녹음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목적이 아니라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진 않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뭘까요. 만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을 직접 건네지 말고 계좌이체나 무통장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은 그 자체로 거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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