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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돈 빌려 줄 때 필요한 것

  • 2017.10.06(금) 08:0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굳이 계약서까지 필요하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존비속, 즉 부모자식 간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대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자금대여거래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실제 차입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중 증여거래가 아니라 자금의 관리를 부탁해 이체해 준 경우에도 과세실무상 금전을 수령한 자의 자금 사용처를 볼 때 수령한 자의 효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증여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행위 등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대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율도 중요하다. 

세법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에 무상이나 저율의 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이자율은 연 4.6%로 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에는 위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10억원을 3%로 대여하고 그 3%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4.6%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발생된 이자에 대해 실제 수령하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라도 세법상으로는 대여자에게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동시에 차입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또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자면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모 자식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이자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액의 자금 대여를 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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