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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타깃은…초(超)과다주택 보유자

  • 2017.10.06(금) 12:03

10채 초과 보유자 3.6만명
보유세율 +⍺(알파)

8.2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값이 꺾이지 않자 후속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카드는 정치권에서 군불을 때 왔는데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초(超)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부담 수준,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관망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주머니 속` 카드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인데, 조세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분위기는 다름 아닌 부동산 시장 동향인데요.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자연스럽게 구원 등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대상은 추미애 대표과 김동연 부총리의 언급대로 초(超)과다주택 보유자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율에 +⍺(알파)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는데요. 2주택자는 일반세율+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일반세율+20%포인트입니다. 보유세도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겠죠.

 

또 초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재산세), 80%(종부세)로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초(超)과다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7월 핀셋증세 때를 참고하면 윤곽이 잡히는데요. 정부는 당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면서 그 대상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로 잡았는데 해당자가 4만명, 전국민의 0.08%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집을 1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11채 이상 소유자)은 3만6000명 수준입니다. 2012년 2만4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량 늘어난 걸 감안하면 현재는 4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이죠. 집을 6~10채 보유한 사람은 3만40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2015년 기준, 2채 이상 보유자는 187만9000명(전년보다 15만8000명, 9.2% 증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9만2000명으로 2014년 30만5000명에서 1년 만에 무려 28.5%나 늘어났다.

 

 

초과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등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18만2204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4만4036채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시장을 840만여 가구로 보면 8%에 못 미치는 비율이죠.

 

나머지는 여전히 사적 임대시장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유세 감면 인센티브를 더 주면 등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토지는 50~90%)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의 80%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 1.5% ▲94억원 이상 2% 등이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20%)가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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