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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통시장 '단통법 사라진 연휴대목'

  • 2017.10.06(금) 14:55

▲ 지난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가운데 6일 서울 도심 스마트폰 판매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추석연휴를 이용한 할인경쟁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단통법 폐지로 번호이동 건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넘어섰다.

 

6일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영업 첫날인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924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 9월 29일(1만6839건)과 9월 30일(1만6988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기에 대한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끝자락에 개통이 재개되면 단통법 폐지에 따른 기대 수요와 연휴 중 대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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