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아차!' 잘못 보낸 돈 1조원‥절반도 못 찾아

  • 2017.10.09(월) 14:37

착오송금의 56%는 주인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이 지난 2012년부터 5년반 사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돌려받는 것도 절차상 쉽지 않아 이 중 절반 이상은 주인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 송금은 961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하고 56.2% 해당하는 5394억원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원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는데,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인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피해는 최근 은행 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40.6%였던 반환율(금액 기준)은 2014년 45.2%로 올라갔으나 2015년 41.3%, 2016년 36.6%로 큰폭으로 추락했다. 올해 상반기 반환율은 61.3%이지만 이는 씨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된 영향이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반환율도 39.8%에 불과하다.<아래 표 참고>

은행별 반환율은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29.8%, 26.5%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평균반환율 43.88%를 밑돌았다.

김 의원은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