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한도가 2∼3배 인상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 저축은행과 신협, 전자금융 등은 시행령으로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
또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신설했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아닌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은 지금보다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 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현직 금융사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 등 제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판매고정 녹취 규정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