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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유치원생 학원비 세액공제 됩니다

  • 2017.10.11(수) 10:19

[자녀교육비 편]연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혜택
중고생 교복구입비, 외국유학 등록금도 공제 가능

일상에서 세금을 접하다보면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생활세금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초등학생 아들의 태권도장 수강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인가요." [X]
 
"유치원생 딸의 발레학원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자녀들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연간 지출액의 15%를 공제 받습니다. 직장인이 자녀를 위해 1년 동안 100만원을 교육비로 썼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15만원을 돌려 받는 겁니다. 
 
자녀가 유치원생, 초중고생, 대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한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초중고생까지는 자녀 1인당 지출액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실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초중고생은 45만원, 대학생은 135만원이 되는 셈이죠. 교육비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들을 사례별로 알아봤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생은 학원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 중 매월 납부하는 보육비용과 유치원비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유치원비로 매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납부했다면 교육비 공제 한도 300만원을 적용해 소득세 45만원(15%)을 환급 받게 됩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핵심은 학원비인데요. 학원에 납부한 수강료는 공제 되지만 그외 부대비용 중에는 공제 불가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TIP1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는 경우 방과후 수업료도 공제 대상이며, 급식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나 발레·피아노학원, 축구교실, 구민센터 미술놀이 등의 수강료도 영수증만 첨부하면 모두 공제가 됩니다.
 
*TIP2
유치원생의 통학버스 운행비와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학습지 선생님이나 개인 과외비용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방과후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구입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에서 현금으로 받는 재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학생 체험학습비, 중고생은 교복구입비
 
초중고생 자녀도 공통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 기본적인 비용들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교육비도 현지 학교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가능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들만 공제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나 수학여행비는 공제 받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일부 공제 제외 항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3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구입비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IP4
초등학생의 교복구입비나 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학원비와 체육시설비 공제는 초중고생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 차량운행비나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과외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이버대 Yes, 대학원 자녀 No
 
대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등록금 부담이 더 큰데요.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출한도가 연간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사이버대학 수업료도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교에 유학중인 자녀의 수업료도 공제가 되지만 어학연수 비용은 정식 교과과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와 국내 어학학원에서 토익이나 중국어 등을 수강한 비용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TIP5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만약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총 1500만원(300만원+300만원+900만원)입니다. 여기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세 자녀를 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환급액은 최대 2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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