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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써클렌즈도 공제되나요

  • 2017.10.12(목) 10:51

[의료비 편]연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틀니·임플란트, 안경·콘텍트 렌즈도 공제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써클렌즈나 칼라렌즈도 의료비 공제 되나요." [X]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O]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이하 최저지출금액)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면 세금 57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500만원-4000만원x3%)x15%=57만원]. 다만 미용목적 시술의 의료비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TIP1

치과 치료 항목인 보철,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치열교정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치열교정비 중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기능장애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씹기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TIP2

성형외과 시술과 수술은 미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 목적인 쌍꺼풀 수술, 양악수술, 가슴확대 수술 등은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드물지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안검하수나 안검내반 등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TIP3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50만원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써클렌즈나 칼라렌즈 등 미용 렌즈라도 시력보정기능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력보정기능이 없는 미용 렌즈, 패션 안경, 썬글라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식, 라섹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TIP4 

입원한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간병비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소개시켜줄 뿐이죠. 또한 장례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TIP5 

조산원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산후조리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의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IP6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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