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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날 선’ 격돌

  • 2017.10.13(금) 12:14

변호인측 “1심은 숲 속에 나무가 없다” 주장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놓고도 치열한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시됐다. 삼성 변호인단과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한 청탁’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 만이다.

변호인단과 특검은 12일을 포함해 3차례 공판기일 동안 항소 이유에 담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부정한 청탁’ 쟁점이 다뤄졌다. 앞서 1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은 나무는 없는데 숲은 있다고 판단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자리에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청탁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묵시적 부정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공여자(이 부회장)와 공무원(박 전 대통령) 간에 묵시적 부정 청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양측간 공통된 인식과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부정한 청탁’건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승계업무 지시를 받은 것을 수첩에 작성한 것으로 특검은 청와대 내부 문건과 함께 이 수첩을 부정 청탁이 이뤄진 근거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 면담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면담이 이뤄진 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수첩에 적은 것뿐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수첩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전문진술은 원진술자의 인정없이는 증거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수첩 내용과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같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써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다.

변호인 측은 “1심은 수첩이 간접 사실에 따른 증거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결론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차례 독대를 거쳐 은밀하게 청탁 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독대를 위해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청와대 내부 문건과 안종범 수첩이 이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수첩의 전문진술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은 증거를 진술증거로 채택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심 재판부가 수첩을 진술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술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특검은 “1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명시적 청탁이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에 진행되는 3차례의 공판기일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2차 공판은 이달 19일에 예정돼 있다. 내달부터는 증인 신문을 통한 공판을 매주 두 차례(월요일‧목요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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