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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출국금지 요청권' 없앤다

  • 2017.10.13(금) 14:35

은행 손실 끼친 부실기업인 출국금지규정 삭제
내년 바젤Ⅲ 도입 맞춰 중장기 유동성비율 도입

여신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금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해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를 요청(의뢰)할 수 있는 출국금지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 외환 위기 당시엔 기업 부도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요청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은행이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반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도 삭제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바젤Ⅲ에 맞춰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NSFR은 유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눠 100%를 넘어야 한다.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익스포저에서 기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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