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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끝나지 않은 면세점 선정 논란

  • 2017.10.16(월) 17:45

면세점 심사결과 조작 관세청 직원들 현직근무 논란
관세청장 "감사원 재심의 결과 지켜봐야" 해명

▲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특혜의혹이 일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비리 문제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 과거 면세점 특허권 심사과정에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관세청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중이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청이 심사결과 조작에 관여한 직원의 징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면세점 부당선정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 관세청 직원들의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단순실수라며 해당 직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점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해당 직원들이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해 재심이 진행중이어서 재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현재 관세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감사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오면 직위해제 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정 농단 문제를 엄정하게 처분하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을 관세청장에 임명했는데, 이렇게 부서이동만 시켜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고 정직 요구가 2명이며 경징계가 4명 정도 된다. 그런데 경징계 받은 간부들조차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혹시 본인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압에 의해 처리해 억울하다는 입장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관세청장이 "본인들이 외압보다는 실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무량 과다 등의 실수라는 주장"이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공권력이 잘못 작용했고 해당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라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5년 이후 세차례 결정된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심사과정을 감사한 결과 관세청이 공문서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면세점 특허권을 줬고, 통계조작을 통해 없던 특허권까지 만들어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세청 실무 국과장들을 무더기로 정직 및 해임하도록 통보했고, 퇴임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도 재취업 및 포상제한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징계조치 대상자들은 전원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해 현재 감사원 재심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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