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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 비리, 국세청은 '모르쇠'

  • 2017.10.17(화) 18:04

세무대리인-국세공무원 끊이지 않는 유착·비리
서울·중부청 퇴직자 12명, 취업심사 없이 유관업종 재취업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현직 국세공무원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의 비리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간 비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세무대리인-국세공무원 간 유착 여전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세무대리인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공개하고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 간 유착관계를 힐책했다.

 

그가 공개한 세무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양도소득세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현금을 공여 ▲국세공무원 자택에 방문해 설선물 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 ▲평소 친분 있는 세무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 다양했다. 

 

국세공무원 징계의결서에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반장으로 근무하던 국세공무원이 조사기간 중 회사를 방문해 세무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국세공무원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세무사와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봉투를 건네받은 경우 등이 언급됐다. 

 

# 국세청, 퇴직공무원 출신 비리 세무대리인 파악 못해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간 유착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 업종 임의재취업이 거론됐다. 이는 국세청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에 취직해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공무원 재직시절 세무조사 경력을 언급하면서 고객이 세무조사를 유리하게 받게 해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세무사는 프로필에서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이라는 동일한 감정을 통해 다른 세무사보다 훨씬 소통을 잘한다’며 ‘납세자에게 하나라도 유리하게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또 다른 세무법인은 세무서장 등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세무법인은 ‘당사는 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국세당국의 조사방향, 흐름 등을 꿰뚫고 폭 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유지한다’고 광고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간 유착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모든 지방청과 본청이 공유해야 (유착문제가)해결될 것 아니냐"며 "국세청은 비리유형에 따라 세무사를 분류하지도 않을뿐더러, 일선에서 이를 막으라는 지시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서울·중부청, 3년 내 유관업종 취업 퇴직공무원 12명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 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을 제한한다. 3년 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고 3년 내 취업제한 심사 없이 유관업종에 재취업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심사 없이 세무법인 등 유관업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국세공무원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심사 없이 3년 내 재취업한 사례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만 12명이 발견됐다"며 "이는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1명은 퇴직날짜보다 더 빨리 취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기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국세청이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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