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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꼴 날라..신협법 손본다

  • 2013.10.25(금) 14:45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신협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25일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등으로 신협중앙회의 수익성은 높이고, 출자금 환급 규제 정비 등으로 개별 조합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내놨다.

◇ 신협중앙회 수익성은 높이고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별 조합이 신협중앙회에 운용을 맡기는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배당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없어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역마진이 나기 일쑤였다. 실제로 올 9월 현재 국고채(1년) 수익률은 2.67%에 불과한데도 신용예탁금 평균 지급이자율은 3.89%에 달했다. 앞으론 신용예탁금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 규모도 달라진다.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회원 조합을 끼고서만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금액도 개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 대부분이 유가증권에 집중되면서 수익의 변동성이 심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따라서 조합 동일인 대출한도의 50%를 넘는 금액까지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다른 금융회사와의 단기자금 거래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의 비중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의사 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개별 조합보단 신협 전체의 이해관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 개별 조합의 건전성은 강화

개별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전액 되돌려주고 있는 출자금 환급 규정이 바뀐다. 부실 조합은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뺀 뒤 나머지 금액만 환급해준다. 출자금을 되돌려 줄 때 손실액을 차감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조합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해준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확대된다. 중앙회가 파산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는 물론 부실조합의 합병과 계약이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때도 부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한다. 총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금감원 검사를 받으면 그해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전체 조합의 59%에 불과한 561개 조합만 외부감사를 받았다. 앞으론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도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개별 조합 상임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영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개별 조합의 임원 선거나 해산•합병•분할 과정에서 총회 이외에 조합원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만들어진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장은 “신협의 수신 및 자산규모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건전성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11월 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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