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훈련병에게 청약저축 판매' 규정위반 논란

  • 2017.10.23(월) 10:40

이학영 의원 "강매·불완전판매 우려"
해당은행 "군에서 상품판매 요청했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규정을 어긴데다 훈련병에게 강매나 불완전판매를 했을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과 국민은행은 2015년 군 전용상품인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청약저축도 함께 판매했다.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에서 경제교육을 하면서 각각 1만2392명, 2894명의 훈련병에게 청약저축을 팔았다. 

청약저축은 국방부와 협의된 상품이 아니다. 부대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판매 도중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의원은 "강한 위계의식을 지닌 군 특성상 강매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대 내 상행위 금지는 육군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 "은행이 군부대까지 찾아가 영업하는 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상품 판매를 적극 요청해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