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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계약서 분실했다면 기준시가를 체크하라"

  • 2017.10.26(목) 17:38

[비즈니스워치 2017 머니워치쇼 시즌5]
안수남 세무사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 환산"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오래 전에 구입했던 부동산의 거래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달인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비즈니스워치가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분실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최초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양도차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세법에는 매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 할 것이지만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유사매매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 때에는 기준시가가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이어 "매매로 취득했지만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며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의 비율이 2대 1이면 2대 1의 비율로 계약 당시의 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준시가가 4억원이고 매매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으로 비율이 2대 1이라면 현재 양도가액 10억원을 2대 1의 비율에 적용해서 당시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2006년 7월부터는 매매 후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매매가액이 다 나온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서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다. 그 때는 과거 매입당시의 기준시가와 지금의 기준시가를 확인해서 스스로 환산해보고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방미분양 주택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것 만으로 너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지방미분양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에 지자체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훈시규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받아서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에서도 같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또 "예전에 1997년에도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규정이 있었는데 그 때는 파일이 아니라 대장을 갖고 있었다. 지방에 시군구 공무원들이 5~10년밖에 대장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거의 폐기처분했을 것"이라며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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