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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건축 매표(買票) 걸리면 '2년간 아웃'

  • 2017.10.30(월) 15:40

과징금에 더해 '입찰 금지·시공권 박탈'
이사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현금지원 차단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2년동안 아예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불법 개별홍보 활동도 3회 이상 걸릴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로 돌아간다. 내년에는 자진신고제(리니언시제), 신고포상제까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포, 잠실 등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공사 선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현금 난무' 뻥튀기 입찰 막는다

 

국토부는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가 '설계·공사비·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계가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내역에 넣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9월 반포 주공1단지 입찰에서 가구당 현금 7000만원 이사비 지원 등의 조건이 내걸리면서 촉발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 [반포1단지 어디로]⑤'공짜' 이사비 논란..누구 말 맞나>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주비 외에 필요한 이사비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원으로 정해진 토지보상법 수준에서만 재건축 이사비가 지원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사비 지원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역시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시공권을 따내려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밖에도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반드시 입찰 때 첨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금품 향응 제공 걸리면 '퇴출'

 

▲ GS건설이 한 재건축 단지에서 수집해 공개한 상대측 조합원 대상 부정 금품 증거품. (사진: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단계에서도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이런 행위를 해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를 대행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기준은 종전 적발 사례 실제 선고 형량을 감안한 것이어서 곧바로 건설사 입찰 제한이나 시공권 박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측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이 몰린 시기 2년간 입찰 제한은 곧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라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건설사는 이처럼 금품·향응 제공 등이 적발돼 시공계약 취소가 될 경우 조합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약서도 입찰 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공권 박탈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공권을 뺏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도 마련해둘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이들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보활동도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해 허용키로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 내년 2월엔 리니언시·신고포상제 추가

 

▲ 지난달 2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 안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아울러 투표 단계에서는 '투표 인증 답례금' 등의 부정행위가 만연한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된다.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서만 허용하고,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하는 식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건설사가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증액 시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한 뒤 내년 2월부터는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시와 재건축 수주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많은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내달 1일부터는 더욱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 등 이미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단지 모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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