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롯데지주, 롯데제과 지분 8.23% 주주됐다

  • 2017.10.30(월) 19:07

롯데지주, 제과 지분 8.23% 보유하게 돼
분할합병 과정서 제과 주주들 매수청구권 행사

롯데지주가 분할된 롯데제과 지분 8.23%를 보유하게 됐다. 롯데지주 전환을 위해 4개 계열사가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롯데제과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롯데지주의 롯데제과 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한 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서 분할된 투자부문을 흡수해 출범했다.

 

당초 롯데제과 자사주나 나머지 3개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이 없어 롯데지주의 롯데제과 지분이 없는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롯데제과 분할합병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존 롯데제과 주주중 지분 8.23%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롯데지주의 롯데제과 지분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신동주 SDJ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기존 롯데알미늄 15.3%, 신격호 8.2%, 신동빈 9.1%, 신영자 2.5%, 롯데장학재단 8.7%, 호텔롯데 3.2%, 대홍기획 3.3%, 일본롯데홀딩스 9.9% 등에 롯데지주 8.23%가 추가돼 총 67.3%로 늘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지분 8.23%를 보유하게되면서 롯데제과도 자회사로 편입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자회사로 편입을 결정하면 자회사 지분요건을 맞추기 위해 향후 2년내 롯데제과 지분을 20%이상(상장사)으로 높여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