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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나보타균주' 소송

  • 2017.10.30(월) 19:54

대웅 보톡스 '나보타' 균주 사용금지 등 소송

메디톡스가 "대웅이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2016년 11월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툴리눔 균주가 유출됐다"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훔친 보툴리눔 균주를 토대로 나보타를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보툴리늄 관련 기술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련 기술정보 폐기·삭제 ▲나보타 제조에 사용된 균주 인도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보타는 2014년 국내에서 세번째로 발매된 보톡스 제품이다. 첫 보톡스 제품은 메디톡스가 2006년 발매한 메디톡신이다. 이어 휴젤이 2010년 보툴렉스를 출시했다.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조에 사용한 균주를 전직 바이오공정실 수석연구원인 김모씨 등이 2010년 6월24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김씨가 입사한 날로부터 균주 발견일까지 최장 24일에 불과한데다, 발견 장소에서 질병관리본부 등에 균주 관련 감염 신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균주 취득 경위를 보다 소상하게 밝히라고 주장해오다 대웅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국내 소송에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우선 한국에서 받으라고 명령함에 따라 소송전이 국내로 번졌다. 

메디톡스는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해 대웅과 대웅제약을 형사고발해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법원내 절차에 따라 앞으로 3~4개월 사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3상을 마치고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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